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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645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7-01-06공포 2017-01-06공포번호 05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정규 수업 전후에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실을 개방하는 등 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란 정규 학교 수업시간 전ㆍ후에 스스로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 등의 책무

① 학교장 등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교실 확보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안전 대책과 시설물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학생의 의무

①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선생님 등 관리자의 지도에 잘 따라야 하며 다른 학생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의 강요 등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항 심의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교 학부모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9시 이전 등교 학생에 대한 특별활동 지원사항
2. 정규 수업 이후 학교 잔류 희망 학생에 대한 지원사항
3. 그 밖에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도· 감독 등

①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이 잘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

자료제출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학교 운영비와는 별도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