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도법」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 등”이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와 같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 중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 절약과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③ 시장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권장ㆍ홍보할 수 있다.
①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건축행위 시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여부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 사진 등
시장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