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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4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을 이차 보전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시책자금“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의하여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이자차액보전" (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시가 정한 이차 보전 이자율에 따라 융자대상기업의 대출 금리 일부를 예산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취급금융기관”이란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및 협동조합을 말한다.
5. “융자대상기업”라 함은 제4조의 지원범위에 해당하고 취급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법인 등기에 명시된 본점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차보전 시행계획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융자계획(융자총액, 업종별 규모별 융자 한도)
2. 융자기간 및 이차보전 이자율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4조

이차보전의 대상

이차보전의 대상은 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시는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와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 창업자금
2. 중소기업 기술 개발자금
3. 중소기업 시설 현대화 사업자금
4. 중소기업 일반 운영자금

제6조

이차보전 지원조건

융자대상기업의 대출한도액은 연 2억원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 이자율은 연리 2퍼센트 이내에서 정한다.

제7조

융자금의 재원

융자대상기업에 대한 융자금의 재원은 취급금융기관의 자금으로 한다.

제8조

이차보전 지원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차보전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융자대상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급금융기관과 자금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규모와 조건
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융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9조

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취급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을 대출한 기간 중 2년내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일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차보전금의 신청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중소기업 시책자금 이차보전 산출 총괄표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15일까지 이차보전금을 확정하여 신청하되, 4/4분기 분은 12월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차보전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차보전의 정산

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제5조의 규정에 의건 중복 지원된 융자대상기업을 발견한 때 및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 중이라도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기업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개정 2020. 6. 1.>

제14조

변경사항 보고

이차보전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