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온전히 실천하고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고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대리인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책무를 다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민은 자신의 일상생활이 아동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 법인, 단체, 시설, 민간사업자 등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자신 또는 가족의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모든 아동은 교육, 의료, 놀이,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잠재 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연차별 주요시책 및 전략사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할 경우 주민설명회를 열어 아동, 구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구정참여단(이하 “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사업 및 주민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참여 또는 정책제안
3. 아동 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 수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등
② 구청장은 구정참여단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정참여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아동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정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구정참여 단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및 문화ㆍ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전용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정책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추진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대상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④ 아동중심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통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아동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아동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 결과를 분석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구민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③ 구청장은 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권리를 교육하고 홍보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고위공직자 및 소속 공무원, 아동 관련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의료ㆍ법률ㆍ경찰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옴부즈퍼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의 권리침해 모니터링, 사례 발굴, 상담, 조사와 구제(인터뷰 조사, 해결책 제시, 사후관리 등)
3. 그 밖에 아동의 권리에 근거한 관련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침해 사항을 시정하거나 법적대응을 위해 자문, 구제, 변호, 소송에 관한 사항을 책임 있게 이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인권에 관한 법률전문가
2. 아동인권 관련분야에 조사ㆍ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의 활동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1. 모든 아동(특히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2.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3. 아동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녹색 공간 확보
4.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5. 아동 관련시설의 안전 조치
6.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7.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세계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 협력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을 주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를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11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민관협력 사항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 업무와 관련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광주북부경찰서 소관 부서장
3. 아동의 대표
4. 아동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관련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부서의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을 관리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