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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자치법규 217163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②“경제활동 촉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8.5.21>
③“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8.5.2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5.2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