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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 8월 29일, 이 경우 조기를 게양한다.
3. 인천광역시민의 날: 10월 15일
4. 미추홀구민의 날: 5월 1일 <개정 2018.5.21>
5. 그 밖에 미추홀구의회가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 <개정 2018.5.21>

제5조

국기 선양 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 선양에 큰 기여를 한 개인ㆍ기관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