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1.]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 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4.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해운대구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공공의료기관의 장
10. 지방 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11.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1.>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대구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24. 10. 31.>
⑤ 실무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
⑥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9. 1.>
⑦ 실무위원회는 반기별 2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 시 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
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1.>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