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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1-17공포번호 08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4.>

제2조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03.20.]

제3조

평생학습관 설치·지정과 운영 등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및 교육지원청도서관 중에서 지정ㆍ운영한다.<개정 2025.1.17> 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4.03.20.>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3.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3.20.> [본조개정 2024.03.20.] [시행일: 2024.04.19.]제3조제2항

제4조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

①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신설 2024.03.20>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⑤ 제3항에 의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4.><개정 2024.03.20>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⑥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03.20> [본조개정 2024.03.20]

제5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재학생의 입학금 및 학습비 3. 실험ㆍ실습 교육지원경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5.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신설 2018.1.12.>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업 <개정 2018.1.12.> ②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2.24.> [본조개정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