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이 규칙은「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①「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매월 정기 안전점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28.>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이하 “팔공산수련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① 팔공산수련원의 운영시기 및 운영시간 등은 팔공산수련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2.28.>
② 원장은 시설관리 등 팔공산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① 조례 제5조제1호의 학생 수련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등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체 수련이 아닌 개인 또는 가족 단위 야영 등으로 생활관 또는 청람교육관 야영장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한다.<개정 2019.2.28 규763호>
④ 사용신청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로 통지하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없으면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팔공산수련원 시설의 사용허가는 학생수련활동을 우선으로 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신청한 순으로 허가하되 3대(代) 가족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 사용허가서 발급 시에 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시설 사용자는 원장이 정하는 팔공산수련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