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1., 2023.6.30., 2025.10.14.>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포함)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0.14.]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참여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으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참여 촉진과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1.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
2. 청년의 능력개발 및 고용 확대
3. 청년 문화의 활성화
4. 주거안정 및 금융생활 지원 등
5. 그 밖에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고, 부산광역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1, 개정 2023.6.30.>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9.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청년의 비율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4.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 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9.2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본조신설 2018.9.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6.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6.30.>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본조신설 2018.9.21]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8.9.21>]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30.]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적ㆍ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개정 2025.7.1.>
[제7조에서 이동<2018.9.21>]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9.21>]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18.9.21>]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8.9.21>]
① 구청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청년 축제 등 문화체육행사
5.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
6.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
7. 그 밖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2018.9.21>]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30.]
구청장은 청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을 선정하여「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