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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26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05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이하 “팔공산수련원”이라 한다) 본원 및 부속시설 내 야영장, 생활관, 운동장, 강당 등 각종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12.31조5218부칙>
2. “시설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등

① 팔공산수련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직원들의 연수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팔공산수련원의 활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등

① 원장은 제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연 1회 이상 시설의 운영ㆍ안전 및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팔공산수련원 사용자들에게 시설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대상

팔공산수련원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의 학생
2.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과 그 가족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사용허가

제5조의 사용대상자 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팔공산수련원의 학생수련과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2. 감염성 질환자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3.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5.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시설 내에 반입한 경우
6.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1. 교육감 또는 원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교육감이 지도ㆍ감독하는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경우
2.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할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 전부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함. 단, 식자재 구매와 같이 시설사용에 따른 구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비용을 제외)

제12조

변상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팔공산수련원의 시설ㆍ설비 및 물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하며,이를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팔공산수련원 내에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