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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24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2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민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영덕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덕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목적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2.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4. 복지시설 연계ㆍ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5.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7.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
8.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 운영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군수가 임면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출연금 교부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교부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6.10.>
② 재단은 군과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출연금
2. 군의 지원금
3. 기부금
4. 재단의 사업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