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낙동강 주변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역사생태, 체험공간으로 낙동강이 간직한 역사성과 상징성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상주시 낙동강 역사이야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낙동강 주변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역사생태, 체험공간으로 낙동강이 간직한 역사성과 상징성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상주시 낙동강 역사이야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이하 “역사이야기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1길 116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전시ㆍ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사이야기관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것으로서 구입, 기증, 기탁 등에 의하여 역사이야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시설”이란 역사이야기관, 부대시설 등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역사이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낙동강 주변 역사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
2. 역사이야기관 관련 교육ㆍ홍보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사업
3. 역사이야기관 시설 보존 관리
4. 그 밖에 역사이야기관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① 역사이야기관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역사이야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낙동강 역사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역사이야기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22.8.30.>
1.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역사이야기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 역사이야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8.30., 2022.12.2., 2026.5.7.>
② 시장은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그 조정내용을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5.7.>
[제목개정 2026.5.7.]
① 시장은 역사이야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유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역사이야기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6.5.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6.5.7.>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개정 2026.5.7.>
[전문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6.5.7.]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5.7.>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역사이야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6.5.7.>
[제목개정 2026.5.7.]
① 역사이야기관의 세미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사용목적과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미나실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용 가능한지 결정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세미나실 이용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이용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26.5.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흡연ㆍ음주ㆍ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화재 위험 물질 및 흉기를 소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5.7.]
관람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역사이야기관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역사이야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을 안내하거나 전시물에 대한 설명 등 관람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해설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설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역사이야기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2.8.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역사이야기관의 관리위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역사이야기관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