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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1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4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2. “상생협의회”란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 및 활성화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주민협의체를 말한다.
3. “착한 임대인”이란 제1호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신설 2023.6.8.>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추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에 의한 지원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의한 지원 사업
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6.8.>
③ 시장은 상생협약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준한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종전에 제2항에서 이동 2023.6.8.>
④ 삭제 <2020.6.12.>

[제목개정 2020.6.12.]

제5조의3

재난 피해 지원

<삭제 2023.6.8.>

제6조

상생협약 체결 지원

① 시장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제5조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상가건물의 내ㆍ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
2. 그 밖에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ㆍ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8.>

[본조신설 2020.6.12.]<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6.8.>

제7조

상생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 2. 제5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 3. 사회적경제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및 전문가 등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6.8.>

제8조

협의회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상생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예산 범위에서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6.8.>

제9조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8.]

제10조

착한 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임대차 상가건물의 내ㆍ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 3. 착한 임대인 인증서 교부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착한 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8.]

제11조

환수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6.8.]

제12조

포상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한 착한 임대인(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8.]

제13조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의회 구성 지역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2., 2023.6.8.> 3. 상생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8.> 5.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6.8.>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1. 경제산업국장, 건설안전국장 <개정 2020.6.12., 2023.6.8., 2024.6.14.>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삭제 <2020.6.12.> 4.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지역별 상생협의회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체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6.8.>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6.12.]<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6.8.>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6.8.>

제1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6.8.>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6.8.>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2.]<종전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3.6.8.>

제2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6.8.>

제2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6.8.>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