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삭 제 <2021.11.8. 조례 제3824호>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주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개정 2023.12.20.>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ㆍ 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삭 제 <2021.11.8. 조례 제3824호>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ㆍ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삭 제 <2021.11.8. 조례 제3824호>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