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귀농ㆍ귀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귀농ㆍ귀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②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401-12(신월동) 일원에 둔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창업센터를 설치ㆍ운영 한다.
창업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한다.
1. 제천시에 귀농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숙소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농업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① 시장은 창업센터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무시설과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전담조직을 창업센터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전담조직은 창업센터장 1명과 실무책임자 1명, 교육담당자 2명을 포함하여 4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창업센터장은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 또는 담당 팀장이 겸직 할 수 있다.
④ 실무책임자 및 교육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창업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창업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 과장, 농업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3. 5.>
1. 제천시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귀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귀농인 상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여성정책전문가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창업센터의 기본운영 방침의 결정 및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사항
2. 입교자 자격, 입교자 및 예비입교자의 선정
3.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4. 입교자의 교육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제천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창업센터 입교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천시를 제외한 농어촌 이외 지역(읍면제외)에서 거주하다 제천시로 이주하려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직업군인, 새터민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라도 예외로 한다.
2. 지원자 모집은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지원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자격 및 입교자격, 입교자 선정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 지침에 따르며, 선정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처 선정한다.
4. 총 세대수의 20%이상을 입교 후보자를 선정하며,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시 선 순위 순으로 입교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교자와 입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고, 교육 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입교기간은 입교 허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중간입교자의 퇴소일은 정규 입교자와 같은 날이나, 입교일 부터 퇴소 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1년 이내 연장 할 수 있다.
⑤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허가에 따른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
⑥ 입교생중 제천시 거주하고자 토지 구입 후 주택 건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로 인하여 수료가 어려운 분은 위원회 심의에 따라 1년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입교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교육비 등(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입교자 교육비를 산정할 때 입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비는 시장이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비의 성격과 교육비 액수에 따라 일시납,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구분하여 납입 기한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입교자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교육비의 반환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남은 교육비로 하되, 이자 없이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창업센터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허가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2. 그 밖에 반환을 전제로 납입한 소정의 보증금 등 입교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입교자 교육비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
⑤ 입교자 교육비를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교자로 선정되었어도 입교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 후 입교할 수 있다.
① 입교자는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창업센터의 프로그램을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② 입교자는 창업센터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창업센터의 시설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교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입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다만, 창업센터 허가를 받은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체류는 가능
2. 숙소를 주거 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숙소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숙소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① 입교자가 입교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교자격을 상실하며, 창업센터는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입교자격 및 선정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자 교육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상으로 창업센터를 무단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창업센터 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5.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센터 내에서 입교자 및 센터 내 사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을 일으킨 자
8. 제13조에서 정한 입교자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소를 결정한 경우
시장은 창업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인력 운영 등 창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업센터의 시설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완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 할 수 있다.
입교자가 창업센터의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장은 창업센터 수료생 중 제천시에 귀농창업을 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