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그 건립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그 건립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공시설물에 부속되는 조형적 시설물 및 마을입구 등을 안내하는 조형물과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건립주체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의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성
3. 공공조형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에 따른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2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어느 한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1.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제천시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국장과 문화예술ㆍ공원 및 도시 경관 부서의 장을 임명한다. <개정 2018.11.2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 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ㆍ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등을 결정하고, 관리기관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1. 5. 7.>
① 주관부서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공공조형물 홍보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