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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61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3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2조

자문범위

의정자문을 받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4.>
1.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비상근으로 하며 자문분야는 법률, 토목, 건축, 도시, 세무, 회계, 교통, 관광, 환경, 사회복지, 문화ㆍ예술, 교육행정, 일반행정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자문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자문위원의 위촉

① 자문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의원 4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선정하고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자문위원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운영

① 의원은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자문위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자문의견서나 보고서, 그 밖에 자료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수당과 여비지급

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