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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1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05-16공포 2023-05-16공포번호 3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5.16.>
2.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란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적절한 디자인과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4.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 유ㆍ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5.16.>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ㆍ관련 단체ㆍ관련 전문가ㆍ관련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16.>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추진사업 목록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추진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업무 부서에서 추진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매년 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5.16.>

제9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5.16.>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적인 돌봄환경 조성 <개정 2023.5.16.>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추진 부서 간 조정 업무를 포함한다.

제12조

여성능력개발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ㆍ취업지원 기관과 여성사회적 경제 기업을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능력개발 및 취업연계 가능 교육프로그램 제공
2. 기관 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제13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ㆍ가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취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여성사회적 경제 기업 양성을 위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제14조

자녀의 출산 등 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외계층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모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돌봄공동체 지원

시장은 가족품앗이, 공동육아 등 돌봄공동체 육성을 지원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 전ㆍ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안전사업 운영 및 지원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5.16.>
1.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심 안전 물품 지원사업<호 신설 2023.05.1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심 안전사업<개정 2023.05.16.>

제20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성별ㆍ연령ㆍ국적ㆍ문화적 배경ㆍ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 등의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적용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22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등의 제안을 반영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지원

시장은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마을단위 공익단체, 아파트 부녀회, 주민자치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제2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제2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 완료 즉시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5.16.>

제25조

설치

시장은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 욕구가 반영된 사업을 발굴ㆍ제안ㆍ자문ㆍ협의하는 등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5.16.>

제26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굴ㆍ제안ㆍ자문ㆍ협의하는 등 사업추진을 지원한다.<개정 2023.5.16.>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 제안ㆍ발굴에 관한 사항
5. 제안 및 발굴 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7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8.11.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8.11.15.>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안전, 녹지, 건축, 보건, 도시재생, 일자리, 복지 등의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대표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④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및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28조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18.11.15.,2023.05.16.>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위원의 위촉ㆍ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5.16.>

제32조

수당 등

협의체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16.>

제33조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 구성된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5.16.>

제34조

구성 및 임기

① 시민참여단 구성은 100명 이내로 시민 중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시민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11.15.>
②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5조

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제안 및 추진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6조

활동지원 등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며,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