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 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 7. 12.>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개정 2021. 7. 12.>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12.>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개정 2021. 7. 12.>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1. 7. 1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1. 7.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