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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1610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4-10-25공포 2024-10-25공포번호 12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송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2024.10.25.>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청송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25.>
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10.25.>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0.25.>
1. 청소년 업무 부서의 장
2. 경상북도 청송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청송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25.>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10.25.>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0.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4.10.25.>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25.>

제9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2024.10.25.>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청송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25.>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5.>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25.>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0.25.>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25.>

제11조

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5, 2024.10.25.>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