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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608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치

센터는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44-30, 청송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다만,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3. 9. 15.>
1.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6.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원을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6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상담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문서관리

① 센터에서는 접수되거나 생산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문서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접수된 문서는 접수대장에 등재하며 센터장의 선결을 받아 처리한다.

제11조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송군, 공공기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영 제4조를 따른다.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특별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청송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3., 2023. 9. 1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