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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07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7-01-01공포 2017-01-01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청송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에게 청송군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보호대상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 가정의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맞벌이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승인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제8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사업 등으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법에 따른 명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은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 및 센터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센터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센터의 위탁 취소 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