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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604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제1항과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송군이 설치하는 영농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인력”이란 농촌의 영농작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영농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영농구인ㆍ구직, 영농정보 제공, 영농일자리 참여자 숙박제공 등 종합적인 영농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3.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농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농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2. 영농구인ㆍ구직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농작업자의 작업 지도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① 지원센터의 관리는 영농 관련 일자리지원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조직 및 인력

① 지원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장과 상담원 등 관리인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영농일자리지원 업무 팀장이 겸임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범위 안에서 그 대표가 임용한다.
③ 센터장은 상담원 등의 관리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센터장 및 상담원 등의 인력은 농가와 소통, 농촌인력 수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농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협약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영농구인 알선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영농구인ㆍ구직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한쪽 성의 비율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영농일자리지원업무의 담당부서의 장이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농인력중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농업인단체ㆍ농가ㆍ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농일자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ㆍ감독 및 감사

① 군수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수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센터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