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화순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1., 2021. 12. 23., 2022. 2. 24.>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화순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1., 2021. 12. 23., 2022. 2. 24.>
이장 및 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2. 11. 1.>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9.12.11. 2021. 12. 23., 2022. 11. 1.>
① 이장은 해당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마을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추천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장이 추천하여 마을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 추천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직권으로 임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마을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제4조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이장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7.2.>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 하였을 때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장의 임기 중 새로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읍ㆍ면장은 이장정원의 15%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마을주민 공통적인 사항 토의
2.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전달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전달
4.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
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6. 반원 건의사항 토의 등
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 새마을 회원 등이 참석하도록 한다.
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성반장으로 위촉한다.
1. 반상회에 여성이 많이 참석하는 지역
2. 남성반장이 없는 지역
② 여성반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사람
2.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
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사람
③ 여성반장 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리ㆍ반 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기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ㆍ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리ㆍ반 운영 및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