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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6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규칙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화순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1., 2021. 12. 23., 2022. 2. 24.>

제2조

하부조직

이장 및 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2. 11. 1.>

제3조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9.12.11. 2021. 12. 23., 2022. 11. 1.>

제4조

이장 임명자격

① 이장은 해당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마을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

제5조

이장 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추천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장이 추천하여 마을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 추천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직권으로 임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마을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제4조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이장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7.2.>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 하였을 때

제6조

이장의 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장의 임기 중 새로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여성이장 임명

읍ㆍ면장은 이장정원의 15%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조정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마을주민 공통적인 사항 토의
2.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전달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전달
4.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
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6. 반원 건의사항 토의 등

제10조

반상회운영

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 새마을 회원 등이 참석하도록 한다.

제11조

여성반장제 확대실시

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성반장으로 위촉한다.
1. 반상회에 여성이 많이 참석하는 지역
2. 남성반장이 없는 지역
② 여성반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사람
2.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
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사람
③ 여성반장 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

제12조

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리ㆍ반 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기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ㆍ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14조

운영세칙

리ㆍ반 운영 및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