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159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산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2.7., 2024.12.23.>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정 2024.2.7.>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개정 2024.2.7.> 5.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개정 2024.2.7.>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2.7., 2024.12.23.> 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2.7., 2024.12.23.> 8.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 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2.7., 2024.12.23.> 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2.7., 2024.12.23.> 10.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

설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4.2.7.>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2.7.>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이하“부군수”라 한다)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일부개정 2024.2.7.>
1.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2.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예산경찰서장, 예산소방서장,예산교육장, 군부대장
3.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ㆍ조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의 할 의안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4.2.7.>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에 관한 검토 및 협의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협의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 4.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협의 ②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⑤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설치

군수는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

제13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안으로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14조

구성

① 자문단은 충청남도(예산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충청남도 밖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 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관련분야 자격을 가진 자)
3.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6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또는 단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문 및 안전점검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군수가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또한 의견도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제21조

자문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4.2.7.>

제23조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 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일부개정 2024.2.7.>
5.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충청남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구성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11.30.>
1.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대책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다만, 해당 국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대변인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수습홍보를 총괄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6. 실무반은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수행한다. <일부개정 2024.2.7.>

제25조

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임 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30.>
③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단,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 대책기관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체계

① 대책본부 비상단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0.>
1. 자연재난 : 초기대응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24.2.7.>
2.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2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 회의”라 한다)를 개최 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공무원, 관련 부서의 장, 실무반장
2. 해당 재난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6호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 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일부개정 2024.2.7.>

제30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책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2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일부개정 2024.2.7.>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일부개정 2024.2.7.>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
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 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한다. <개정 2018.1.30>

제36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충청남도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7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 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

제38조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및 수습훈련

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합동으로 실시 하여야한다.

제39조

재난관리자원 동원체계 및 응원체계 구축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자원(인력ㆍ물자ㆍ장비)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소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으로부터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인력ㆍ물자ㆍ장비)의 응원요청을 받은 부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협약장비업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

제40조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 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적십자봉사회, 민간단체 등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
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 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
⑤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4.2.7.>

제4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대책본부장은 지역주민을 대피시키는 경우 주민이 거주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장소가 실내 체육관, 학교 등 개방된 공공 장소일 경우에는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텐트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42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2018.1.30>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

제43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대책본부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법 제60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건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은 법 제66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30.>

제44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예산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5조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관할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②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 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제2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 통합지원 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망 3명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ㆍ붕괴
5.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제방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충청남도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

제47조

구성 및 임무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각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 본부장은 부군수로 한다. 다만,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일부개정 2024.2.7.>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일부개정 2024.2.7.>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상황관리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언론대응반 등 6개 필수기능 위주로 실무반을 구성하고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 부여시 재난 유형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48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

제49조

재난현장 출동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50조

재난현장 교통통제 등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충청남도 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 지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

제53조

재난현장 통제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

제54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③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5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56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7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결과 등을 충청남도 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58조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 할 수 있다.

제59조

회의록 등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자문단, 대책본부 회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

수당 등

① 군수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자문단,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2.7.>
③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2.7.>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