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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59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나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7.10.11.>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제외대상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ㆍ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으로 한다)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한 법인으로부터 그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8.3.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3.28.>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8.3.28.]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의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의 지원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회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읍면동장 또는 강릉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강릉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강릉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국장, 강릉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 강릉경찰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27.>
1. 강릉시의회 의원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시정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과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강릉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