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1.>
이 규칙은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1.>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 31.]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제목개정 2025. 1. 31.]
도지사는 조례 제18조, 제23조에 따라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1. 도무형유산 등의 명칭 <개정 2025. 1. 31.>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 등의 사유
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3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삭제 <2025. 1. 31.>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 31.]
도지사는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보유자 등을 인정하거나 조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1.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의 성명 및 주소(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개정 2025. 1. 31.>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조례 제20조제3항에서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 31.]
① 도지사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조사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례 28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인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다고 보고된 경우
2. 위원회에서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1. 31.]
①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의 인정서 : 별지 제3호서식
2. 전승교육사의 인정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3. 명예보유자의 인정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4. 보유단체 인정서 :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31.]
① 삭제 <2025. 1. 31.>
②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제목개정 2025. 1. 31.]
① 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무형유산 대장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 대장”이라 한다)을 갖추어 놓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② 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제목개정 2025. 1. 31.]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조례 제28조제6항에서 정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개정 2025. 1. 31.>
[제목개정 2025. 1. 31.]
조례 제27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대표자를 포함한다),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이수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 31.>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① 조례 제25조의2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 31.>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의3에 따라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31.]
삭제 <2025. 1. 31.>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삭제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