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로서 구체적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30.>
2. “재난관리부서”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5제1항에 따른 기능별 재난대응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로 별표 2의 실무반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5. 10.>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통신망 등 재난의 관제, 예보, 경보, 전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일체를 말한다. <신설 2024. 12. 30.>
①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5. 10.,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③ 대책본부의 운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0.>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3.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 편성기준 및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0.>
1.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3,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
2. 사회재난의 경우에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 업무와 역할 및 임무는 별표 6과 같다.
⑤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는 재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을 고려하여 제5조의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5. 10.>
⑥ 제5항에 따라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자는 별표 7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통제관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상황판단회의 결과 실ㆍ국ㆍ본부에서 대응이 가능한 재난ㆍ사고 시
2.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기경보 기준
3. 그 밖에 재난ㆍ사고 수습을 위해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난ㆍ사고 시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고수습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의 재난관리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거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구성은 별표 11과 같다. ④ 지원센터는 시ㆍ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시ㆍ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본조 신설 2026. 1. 20.]
① 대책본부장ㆍ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제3조에 따른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개정 2023. 5. 10., 2026. 1. 20.>
3. 재난 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집합 또는 전화ㆍSNS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2026. 1. 20.>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도 소속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실무팀장
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책본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제6조에 따라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인력이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조례 제30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8과 같다.
① 도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재난상황관리과장이 맡는다. 다만,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실장이 상황실 총괄책임자로서 상황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10. , 2024. 12. 30., 2025. 12. 30., 2026. 8. 10.>
②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 12. 30.>
1. 상황실 업무 총괄 및 조정 <신설 2024. 12. 30.>
2. 각종 재난상황 종합판단 및 초동조치 지휘 <신설 2024. 12. 30.>
3. 시군 상황실, 유관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확립 및 유지 <신설 2024. 12. 30.>
4.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등 상황실 시설ㆍ장비의 관리 총괄 <신설 2024. 12. 30.>
③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0. , 2024. 12. 30.>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의 현황파악과 유지 및 보고
2. 기상특보 및 재난안전 등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신속한 초동조치 및 지휘
3. 재난 상황의 상급기관 보고 및 관계 지방행정기관ㆍ단체 등에 전파
4. 시군으로부터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지도 및 협조를 요구받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 <개정 2023. 5. 10.>
5.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6. 시군의 상황실 근무실태 확인 및 지도 <개정 2023. 5. 10.>
7. 그 밖에 재난 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① 상황실은 연중 휴무 없이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상황근무자는 최소 2명으로 한다.
② 재난상황관리과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이하 “근무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2025. 12. 30.>
①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재난관리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재난 관련 부서에 대하여 상황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상황실 근무자는 별표 9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재난상황관리과장은 각종 재난 상황을 법 제20조의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하고, 재난관리주관부서 및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 등에 전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사고 신고 접수 시, 도 상황실 및 시군 상황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③ 재난상황관리과장은 재난상황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등 재난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부지사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개정 2025. 12. 30., 2026. 1. 20.>
① 제13조에 따른 재난상황 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0.>
1. 정기보고는 매일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안전일일상황보고
2. 수시보고는 주요 재난 상황에 대하여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보고하되 상황에 따라 구두ㆍ전화ㆍSMS 또는 재난상황 전파 전용앱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2024. 7. 10.>
③ 재난 상황의 보고에는 일시, 장소, 원인, 피해내용, 응급조치 및 수습사항과 전망 등의 내용을 포함하되, 최초보고는 파악된 상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한다.
① 상황실 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상황실 근무일지를 매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상황관리과장은 재난 상황의 보고ㆍ전파체계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ㆍ단체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갖추어 놓고 주기적으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2026. 1. 20.>
③ 재난상황관리과장은 주요 재난수습상황을 지속해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재난 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황실 근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과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재난상황관리과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2025. 12. 30.>
② 재난상황관리과장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시ㆍ군 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개정 2025.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상황실의 근무환경은 상황실 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항상 쾌적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난안전실장은 매년 긴급통신수단 세부관리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② 긴급통신수단 세부관리지침에는 재난현장의 통신두절 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재난안전실장은 긴급통신수단 세부관리지침 수립에 필요한 업무자료를 통신사업자 등 지원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긴급통신수단 세부관리지침을 통신사업자 등 지원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① 도, 시군, 지원기관으로 긴급통신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참여 기관별 임무 등을 숙지하여 재난발생 즉시 긴급통신수단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② 긴급통신지원단의 참여기관 및 핵심임무는 별표 10과 같다.
① 재난안전실장은 재난현장의 통신두절 방지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위성전화 등의 긴급통신수단을 구축하고 격주 1회 이상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② 대규모재난발생으로 긴급통신수단이 부족한 경우 긴급통신자원관리 시스템을 이용 긴급통신자원 보유기관에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6조제5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상황실에 설치ㆍ운영하여 24시간 재난 및 안전정보의 수집ㆍ전파ㆍ보고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재난관리용 CCTV, 기상ㆍ환경관측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재난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전파 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재난 및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모든 재난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① 재난안전실장은 도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달된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침을 참조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고,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2026. 1. 20., 2026. 7. 31.>
② 재난안전실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재난안전실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영 제29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①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 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에 관한 조치
6. 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7. 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ㆍ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은 관리자 교육과 실무자 교육으로 구분하며, 교육대상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1. 관리자 교육대상자는 도 실ㆍ국ㆍ본부장 및 재난 관련 부서의 장
2. 실무자 교육대상자는 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②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부서 내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담당자(이하 “안전관리총괄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난관리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실장은 안전관리총괄담당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④ 안전관리총괄담당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 5. 10.>
1. 재난안전에 관한 업무 총괄 및 기획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재난 관련 실ㆍ국ㆍ본부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 소관 재난유형 중에서 선택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재난관리부서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 제43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실장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③ 재난안전실장은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하면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①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소관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을 위한 지침 시행 또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조례 제42조에 따른 재난피해조사는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
①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자연재난), 제4-2호(사회재난)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 및 지원절차 등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0.>
① 대책본부장은 조례 제42조에 따라 도 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한 경우에 재난피해조사단장은 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 5. 10.>
② 재난피해조사단장은 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재난피해조사단의 인원수는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피해조사나 재난복구계획 수립, 기술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피해조사단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관할 시군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5. 10.>
① 제33조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3. 5. 10.>
1.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전공이수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
4.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6. 조사대상 재난이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인 경우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5. 10.>
7.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는 합동조사에 있어 공정성ㆍ신뢰성ㆍ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재난피해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0.>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시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 선정 및 과거 피해사례 등 수집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복구계획안의 작성 <개정 2023. 5. 10.>
3. 재난수습ㆍ복구 방안 검토
4. 재난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해규모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 5. 10.>
1. 자연재난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와 제7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3. 5. 10.>
2. 사회재난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3. 5. 10.>
② 피해규모가 제1항의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례 제26조에 따른 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해당 시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도 차원의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개정 2023. 5. 10.>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 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바로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편성되어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으로부터 재난피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후에 수립ㆍ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