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ㆍ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ㆍ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①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② 산림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및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임업경영ㆍ소득 신기술개발 및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사업
3. 임산물의 수출, 가공,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온라인(홈페이지, SNS 등), 오프라인(행사, 축제, 박람회 등) 직거래ㆍ 소비ㆍ홍보사업 <개정 2023. 8. 10.>
4.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연찬회, 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5.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ㆍ정보제공지원 사업
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 조사, 연구, 홍보, 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개정 2023. 8. 10.>
7.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ㆍ숲길ㆍ치유 관련 교육ㆍ홍보ㆍ대회 등
8. 분재ㆍ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ㆍ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9. 산림보호, 산불예방ㆍ방지활동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
10.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