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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59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4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충남도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도민, 단체, 기업 등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내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을 연고로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개정 2020.7.10.>
2. “연고 경기장”이란 도 또는 시ㆍ군과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개정 2020.7.10.>
3. “사용ㆍ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 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기타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7.1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시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 수립ㆍ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술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3.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

스포츠산업 진흥사업

<개정 2020.7.10.>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지원
2. 스포츠산업 컨설팅
3.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판로개척
4.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6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개정 2020.7.10.> ① 도지사는 해당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도 내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 내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는 때에는 도지사는 도내 프로스포츠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을 위한 수의계약을 허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8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시책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프로스프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출연 및 경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의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 및「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도 또는 시ㆍ군의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2.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3. 각종 국내ㆍ국제대회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9조의2

사무의 위탁

<신설 2020.7.10.>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진흥사업의 사무를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프로스포츠단에게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방법

①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프로스포츠단과의 계약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다.

제12조

사용료

도지사는 프로스포츠단에게 공공체육시설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월 단위, 일 단위,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13조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감경 및 면제

도지사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료 감경
가.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사업비만큼 감경
나. 그 밖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감경
2. 사용료 면제
가.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기타 관련단체가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건설한 경우<개정 2020.7.10.>
나.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사업비가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다. 국가나 충청남도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우선 수의계약

도지사는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법인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16조

제3자에 대한 사용·수익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법인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내용과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

①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은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② 프로스포츠단은 제1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가 공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총 공사비가 10억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10억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충청남도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자료제출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및 경비지원을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ㆍ감독

<신설 2020.7.10.>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 받은 프로스포츠단에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개정 2020.7.10.>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사업자 또는 프로스포츠단<개정 2020.7.10.>
2. 스포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20.7.10.>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개정 2020.7.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