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8. 12.>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도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12.]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8. 12.>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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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2026. 9. 30.>
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8. 12.>
③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면 제2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유산이 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도무형유산의 지정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8. 12.>
[제목개정 2024. 8. 12.]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유산의 특성상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12.>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개정 2024. 8. 12.>
나.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개정 2024. 8. 12.>
다.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개정 2024. 8. 12.>
2.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4. 8. 12.>
나.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개정 2024. 8. 12.>
다.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4. 8. 12.>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4. 8. 12.>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8. 12.>
1. 보유자: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 8. 12.>
2. 전승교육사: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 8. 12.>
3.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개정 2024. 8. 12.>
2.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개정 2024. 8. 12.>
3.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29조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4. 8. 12.>
⑤ 도지사는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도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개정 2024. 8. 12.>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개정 2024. 8. 12.>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개정 2024. 8. 12.>
③ 도지사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④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1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3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4. 8. 12.]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을 지정하거나 도무형유산를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② 도무형유산 지정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고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 대한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4. 8. 12.>
③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한 때에는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8. 12.>
[제목개정 2024. 8. 12.]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 또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③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1.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4. 8. 12.>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국외로 이민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도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4. 8. 12.>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 8. 12.>
6.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도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4. 8. 12.>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능ㆍ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9.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개정 2024. 8. 12.>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⑤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12.>
[제목개정 2024. 8. 12.]
① 도지사는 제21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23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8. 12.]
①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實演)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⑧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도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8. 12.>
[제목개정 2024. 8. 12.]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도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②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ㆍ보유단체 및 제21조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12.>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1.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 2024. 8. 12.>
2. 삭제 <2024. 8. 12.>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삭제 <2024. 8. 12.>
⑤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2.>
[제목개정 2024. 8. 12.]
① 도지사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량을 심사하여 해당 도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ㆍ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8. 12.]
① 도지사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8. 12.]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형유산의 종목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도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경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④ 도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25조의2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4. 8. 12.>
⑤ 제3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8. 12.>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개정 2024. 8. 12.>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개정 2024. 8. 12.>
4.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도무형유산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개정 2024. 8. 12.>
2.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 <개정 2024. 8. 12.>
3.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8. 12.>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 하고 유지ㆍ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2.]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① 도지사는 도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개정 2024. 8. 12.>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ㆍ공연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무형유산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②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운영을 무형유산 연구, 보호, 전수 또는 문화시설 운영ㆍ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① 도지사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무형유산 관련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2.]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에 공유재산을 대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23조에 따른 지정ㆍ인정의 취소 또는 해제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1. 도무형유산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개정 2024. 8. 12.>
2. 도무형유산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개정 2024. 8. 12.>
3.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개정 2024. 8.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