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충남도서관을 법 제25조에 따른 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대표도서관의 장(이하 “대표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대표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표도서관에 사이버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대표도서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1. 도서관 협력체제 구성ㆍ운영
2. 충청ㆍ백제 관련 특성화 자료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대표도서관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제목개정 2023. 12. 29.]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되며,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2.8.10.>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부지사 <개정 2022.8.10>
나. 대표도서관장
다.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3. 12. 29.>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직원
나. 문헌정보학과 교수
다.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가
라.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신설 2023. 12. 29.>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⑥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서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도서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도지사는 도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는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충남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① 충남도서관의 장(이하 “충남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충남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수집ㆍ보존 및 그 밖의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다만, 희망도서, 전시자료, 공인기관의 추천ㆍ권장 자료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2. 충남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손망실 등 제적에 관한 사항
② 충남도서관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공중의 열람ㆍ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충남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충남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충남도서관장은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자료를 공중의 열람ㆍ이용에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료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① 충남도서관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 기준에 자료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충남도서관장과 충남도서관 사서들로 구성된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선정한다.
② 충남도서관장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도서관에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충남도서관장은 어린이ㆍ청소년 도서 선정 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된 자료를 참고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④ 충남도서관장은 충남도서관 자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30.]
① 충남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충남도서관장이 정하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회원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충남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나 자료는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나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도서나 자료
2. 귀중한 자료이거나 희귀한 자료로서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도서관장이 복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충남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의 참여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재료비ㆍ교재비 등 실비만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⑤ 제2항에 따른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29.>
① 충남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충남도서관에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충남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선정ㆍ수집ㆍ보존 등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손망실 등 제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남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충남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9.]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남도서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남도서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정보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된다. <개정 2023. 12. 29.>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조제5항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제목개정 2023. 12. 29.]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 설립 및 시설개선 사업비
2.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ㆍ직장ㆍ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자료의 통합 이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도서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통합이용
2. 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공동수서
3.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③ 도지사는 사이버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도서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ㆍ직장ㆍ학교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5. 5. 12.>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
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
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5. 12.>
② 삭제 <2025. 5. 12.> [제목개정 2025. 5. 12.]
도지사는 법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자료 이용 편의
2. 소외지역 독서 시설 확충 및 제공
3.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전문인력양성
5. 그 밖에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5. 12.]
도지사는 제21조의 독서문화 진흥 또는 제22조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2.]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문가 양성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양성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 5. 12.>]
① 도지사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를 적용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