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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158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

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충남도서관을 법 제25조에 따른 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대표도서관의 장(이하 “대표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대표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표도서관에 사이버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대표도서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1. 도서관 협력체제 구성ㆍ운영
2. 충청ㆍ백제 관련 특성화 자료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5조

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대표도서관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제목개정 2023. 12. 29.]

제7조

도서관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되며,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2.8.10.>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부지사 <개정 2022.8.10>
나. 대표도서관장
다.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3. 12. 29.>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직원
나. 문헌정보학과 교수
다.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가
라.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신설 2023. 12. 29.>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⑥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서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

회의

①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

수당 등

도서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제12조

충남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도지사는 도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는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충남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제13조

자료의 관리ㆍ기증 및 수탁 등

① 충남도서관의 장(이하 “충남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충남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수집ㆍ보존 및 그 밖의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다만, 희망도서, 전시자료, 공인기관의 추천ㆍ권장 자료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2. 충남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손망실 등 제적에 관한 사항
② 충남도서관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공중의 열람ㆍ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충남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충남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충남도서관장은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자료를 공중의 열람ㆍ이용에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료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의2

도서관 자료의 선정

① 충남도서관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 기준에 자료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충남도서관장과 충남도서관 사서들로 구성된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선정한다.
② 충남도서관장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도서관에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충남도서관장은 어린이ㆍ청소년 도서 선정 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된 자료를 참고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④ 충남도서관장은 충남도서관 자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14조

충남도서관의 이용

① 충남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충남도서관장이 정하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회원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충남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나 자료는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나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도서나 자료
2. 귀중한 자료이거나 희귀한 자료로서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도서관장이 복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충남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의 참여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재료비ㆍ교재비 등 실비만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⑤ 제2항에 따른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29.>

제15조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① 충남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충남도서관에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충남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선정ㆍ수집ㆍ보존 등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손망실 등 제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남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충남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9.]

제16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남도서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남도서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정보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된다. <개정 2023. 12. 29.>

제18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조제5항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제목개정 2023. 12. 29.]

제19조

공공도서관 설립ㆍ육성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 설립 및 시설개선 사업비
2.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ㆍ직장ㆍ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자료의 통합 이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도서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통합이용
2. 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공동수서
3.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③ 도지사는 사이버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도서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지역ㆍ직장ㆍ학교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5. 5. 12.>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
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
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5. 12.>
② 삭제 <2025. 5. 12.> [제목개정 2025. 5. 12.]

제22조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도지사는 법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자료 이용 편의
2. 소외지역 독서 시설 확충 및 제공
3.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전문인력양성
5. 그 밖에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5. 12.]

제23조

지원

도지사는 제21조의 독서문화 진흥 또는 제22조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2.]

제24조

독서전문가의 양성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문가 양성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양성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 5. 12.>]

제25조

포상 등

① 도지사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를 적용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