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위한 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조치 등을 강구하여 그들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업지도
나. 직업적응훈련
다. 직업능력 개발ㆍ훈련
라.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5. “노동자”란 법 제2조제5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0.4.1.>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의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충청남도(이하 “도”라한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절차
2.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3.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방안
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지원
5.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적응훈련 실시
6. 고용서비스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7.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각종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 및 도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그 의무고용률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도와 시ㆍ군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해마다 파악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이 부진한 때에는 의무고용률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장
3.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5.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기능경기대회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채용ㆍ배치, 작업 보조기구ㆍ설비 등 작업환경, 그 밖에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ㆍ직업재활시설ㆍ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작업장 설치비
2.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및 기능보강비
3.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설치에 따른 필요적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요적 경비
② 보조금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할 사항을 발견ㆍ확인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장애인, 사업주, 시ㆍ군,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