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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58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3. 8. 10.>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해당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3. 8. 10.>
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 및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관리자임을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시설 및 장소에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023. 8. 1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8. 10.>
5.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 군립 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해당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8. 10.>

제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고 장소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영업신고표시

영업자는 본인,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영업소 명칭 등이 작성된 영업신고 표시사항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6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업자가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영업지원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

협조요청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애 소재한 유관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