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3. 8. 10.>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해당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3. 8. 10.>
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 및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관리자임을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시설 및 장소에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023. 8. 1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8. 10.>
5.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 군립 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해당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8. 10.>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고 장소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업자는 본인,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영업소 명칭 등이 작성된 영업신고 표시사항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업자가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애 소재한 유관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