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충청북도의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충청북도의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4. “복합유산”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문화ㆍ자연ㆍ복합유산이 있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있는 우수한 문화ㆍ자연ㆍ복합유산에 대하여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충청북도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 등재된 유산에 대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추진
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충청북도 문화재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
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
4.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5. 문화재청장 및 세계유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문화재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등재 추진 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① 분과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세계유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③ 공동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기능 등 관련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을 등재ㆍ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ㆍ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