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 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에 따르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7조의 강원특별자치도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3. 6. 9.>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월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을 통지하고 기금을 대여하며,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와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4항에 따른 용도로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금 대여 또는 채권확보가 가능한 1억 이하의 전세자금과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담보 또는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기업 당 2천만 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금액은 기업 당 1억 원 이내로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5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년에 한해(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를 적용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6조제3항의 대출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또는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조례 제 14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 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