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광역기반 스마트강원 통합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체계를 정함으로써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응체계의 구축 등을 통하여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광역기반 스마트강원 통합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체계를 정함으로써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응체계의 구축 등을 통하여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공개된 장소(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6.9.>
②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12.23.>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접속기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저장된 개인영상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오ㆍ남용 및 유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사회적 관행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강원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방안
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수립된 관리계획을 강원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제3조에서 규정한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12.23.]
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도민의식을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 제25조에 반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도비가 지원되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개정 2023.6.9.>
② 제1항 외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등이 시정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통합ㆍ연계 운영하기 위하여 스마트강원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며, 그 밖의 유사한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등
2. 통합지원센터 관련 정보통신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3. 통합지원센터 관련 운영장비, 영상정보 등 보안관리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① 도지사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 등 각종 정보의 통합ㆍ연계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지원센터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과 통합ㆍ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연계하려는 경우 기존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