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확인신고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른 신청인이 각각 그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는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8.2.2.>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면제확인 외 안전인증 등 대상제품의 수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공고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