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7. 26.>
이 조례는「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7. 26.>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7. 26.>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4. 7. 26.>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2023. 6. 9.>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4. 7. 26.>
③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개정 2023. 6. 9.>
①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4. 7. 26.> 1.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②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26.>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3. 명절 전ㆍ후 이재민 특별 구호 4. 고립 및 교통 두절(예상) 지역 구호물품 구입ㆍ제공 5. 재해 의연물품의 분류ㆍ보관 및 지원에 필요한 모든 경비 <개정 2024. 7. 26.> 6. 전시구호물자(천막, 모포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4. 7. 26.> 7.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7. 26.> 8. 기타 위 사항을 제외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해구호 필요 사업의 필요 비용 [전문개정 2018.12.28.][개정 2024. 7. 26.>
기금의 수입, 지출과 출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26.>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재해구호업무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4. 7. 26.>
2. 기금출납원: 재해구호기금 운용부서의 담당사무관 <개정 2024. 7. 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5.29., 2023. 6. 9., 2024. 7. 26.>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26.>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