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경기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위한 허가신청서 및 사용ㆍ수익 허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분할납부를 위한 분할납부 신청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10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
2. 그 밖에 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① 도지사는 프로스포츠단이 프로 경기와 훈련이 가능한 경기장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에 협조요청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프로스포츠단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프로스포츠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프로스포츠단의 사업수행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프로스포츠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의 예산지원을 받는 프로스포츠단은 운영전반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