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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7157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 공감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통일문화”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조성된 통일 공감분위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통일교육

도지사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통일교육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통일ㆍ안보 현장체험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3. 초ㆍ중ㆍ고등학생, 대학생,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공직자의 통일교육<개정 2023. 6. 9.>
4.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통일문화

도지사는 통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통일문화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통일과 관련한 문화행사 및 기념사업 등
2. 평화통일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학술회의
3.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수집&#8231;보존&#8231;관리 및 전시
4.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통일주간 운영

① 도지사는 통일 공감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통일 주간(週間)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일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 사업
2. 제5조에 따른 통일문화 사업
3. 유공자 포상
4.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 제4조 부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8조

포상

도지사는 통일 교육ㆍ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