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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자치법규 217157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6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등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2.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3.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개최 지원 4.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