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 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