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신설 2025.10.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3.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2.]
시장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사용기관 발굴, 컨설팅, 모니터링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5.10.2.]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교ㆍ사업장ㆍ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