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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자치법규 217156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6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효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진흥원의 소재지

진흥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5(안영동)에 둔다.

제4조

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재원 조성 등

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문화 진흥, 노인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을 협의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9조

개원시간 및 휴원일

① 진흥원의 개원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시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2. 제1호 이외의 기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원 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휴원일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원 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제3항제3호에 따라 휴원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진흥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 사용

①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기존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선교나 포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납부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납부

① 진흥원의 효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중 대관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효문화 진흥 관련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13.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개정 2024.12.27.>
1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한 사람
14의2.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15.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