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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56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6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대전광역시민의 접근과 이용에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1. 책임관: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4.6.28.>
2.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7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대전광역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4.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인식 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품질 진단 및 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가 설치 및 설립하는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가 설치 및 설립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