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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56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미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시한

위원회는 미술관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12.30.>
1. 미술관 건립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미술품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미술관의 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관련공무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3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미술관건립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미술관건립업무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