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주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4.“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설치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① 시장은 매년“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지원대상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 <개정 2021.11.8.>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6. 외국인주민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사업
8.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보호 및 지원
9.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10.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11. 외국인주민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12.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자문과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7.28., 2023.11.30., 2025.12.31.>
1.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고용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5.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담당 과장이 된다.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외국인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이하“외국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인천광역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거주외국인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거주외국인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