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 진흥과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9.20., 2023.12.11.>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면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을 제공 시에는 사업명,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9.20.>
④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9.9.20.>
⑤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도서관의 폐기자료, 제적자료, 수증자료 및 부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등록 또는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재활용 및 무상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설정ㆍ운영한다.
<삭제, 2023.5.10.>
<삭제, 2023.5.10.>
<삭제, 2023.5.10.>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독서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독서문화 진흥 지원에 관하여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